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청년·신혼부부,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가능해진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9.28 11:00 수정 2020.09.28 09:05

국토부,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30개 개선과제 발굴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따르면 그간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 시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해 주거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당해지역 및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 확충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허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