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보증금 추가 몰수 신청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9.25 18:24
수정 2020.09.25 18:24
입력 2020.09.25 18:24
수정 2020.09.25 18:24
검찰이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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