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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기업, 새만금으로 오세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9.24 06:00 수정 2020.09.23 16:51

장기임대용지‧보조금 등 새만금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새만금 국내복귀기업 인센티브 지원제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내복귀기업 인센티브 지원제도 ⓒ새만금개발청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청에서는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1㎡당 1년간 약 1300원)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장기임대용지를 국내복귀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만5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복귀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용량 1.4기가와트(GW) 중 일부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0% 투자보조금 가산, 정부 고용보조금 기한 만료 후 추가 보조금(최대 10억 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다.


군산시에서는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은 이외에도 종합보세구역의 관세 유예 혜택, 새만금 국제공항(2028년) 및 신항만(2030년) 물류인프라 등 새만금이 가진 우수한 기업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또한 3.0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산업단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한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관련 기업들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국내복귀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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