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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22 17:32 수정 2020.09.22 17:33

22일부터 시행…외부변호사 위촉해 부패·공익 대리신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

서부발전 본사 ⓒ서부발전 서부발전 본사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부발전에서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 제출과 진술 등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심변호사에게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패·공익 제보를 하면 된다. 이후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조사되면 안심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을 수행해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향동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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