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역할 확대…규제 정비 필요"
입력 2020.09.16 12:00
수정 2020.09.16 09:27
글로벌 금융권에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보고서는 "최근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과 맞물리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 지급결제제도 감시자 및 발전 촉진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위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소액자금이체를 연중무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했거나 이를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이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은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내부 규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최근 핀테크 및 빅테크 업체들의 지급결제 참여 확대 등에 신속히 대응 중인 영국의 사례는 국내 지급결제 규제체계 개선 등에 좋은 참조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보고서는 "지급결제 관련 이슈가 정책당국의 주요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한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지급결제 혁신을 지원하는 가운데 시스템 안정성 강화, 관련 법규 재정비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