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추가 대출규제 예고…시작된 거래절벽 더 높아지나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9.15 06:00
수정 2020.09.14 16:39

매매거래 위축…급매‧신고가 등 비정상 거래로 시장 혼란

정부, 신용대출 규제 만지작…거래절벽‧경제위축 심화 우려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이 조정된 급매와 신고가 경신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신용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해당 규제로 자금융통이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9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647건이 거래된 전달의 37%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한 4월(302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노도강’(노원·강북·도봉구) 등에서 연일 신고가가 등장해 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신용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는 규제 검토 마련에 나섰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고,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는 핀셋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만 DSR 40%가 적용되는데, 이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금융통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출 없인 주택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용대출마저 막혀버리면, 오히려 해당 수요가 불법사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 만큼 추가 규제보다는 거래세 인하 등 완화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경우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자금출처조사 등 규제로 인한 공포감이 조성되다 보니 관망세가 짙어지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주택 매수 계획을 늦추는 수요자들도 늘어나 매매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용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현금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떠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나와야 거래절벽과 부동산과 연관된 산업 전반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