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에 협력
입력 2020.09.11 09:00
수정 2020.09.11 09:00
2020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해경함정 상시 배치 및 어업인 홍보·교육 강화
한국과 중국이 불법어업지도와 관련한 영상 실무회의를 열고 효율적 지도방안을 협의, 무허가 운항이나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의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 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경찰청·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외교부·중국해경 북해분국 및 동해분국·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 수준이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으로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 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는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 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 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해 22일부터 열리는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 근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