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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운여객 급감…한·중 이어 한·일선사도 항만시설·임대료 지원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3.02 14:00 수정 2020.03.02 13:36

정부 해운항만분야 추가지원책 마련, 1·2차 최대 3740억원 규모 지원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 긴급자금 지원, 친환경설비 설치도 연기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연합뉴스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해운항만분야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분야의 구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며,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과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2000억원 가량의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대 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2억4000만원을 수협은행에 1차로 배정하고 피해조사 후 추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를 감안, 1차 대책에 빠졌던 한·일 여객운송 분야와 연안여객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강구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374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직접 피해를 겪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5월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도 최대 9개월까지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도시민 운임 보조·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유류세 보조·전환교통 보조 등이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이다.


화물운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한‧중 항로지원에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정기를 포함한 외항화물운송선사 모두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화물운송사업 구조(안) ⓒ해수부 화물운송사업 구조(안) ⓒ해수부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했던 이차보전 지원대상 선정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기한은 감염경보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분야의 추가대책으로는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하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또 부산·인천·여수 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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