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이르면 내달 지원…법인폰·외국인 제외
입력 2020.09.10 20:03
수정 2020.09.10 20:04
내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 감면 예상
지원 대상 4640만명…총액 9300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이르면 내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640만명이며 총액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으로는 먼저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