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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넷플릭스법’ 재검토 촉구…“망 사용료 부당”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9.08 13:41 수정 2020.09.08 13:42

‘이용자 수·트래픽 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콘텐츠 사용료 올라 이용자 피해로 돌아갈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8일 공개되자 서비스 유지 의무와 적용 기준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인터넷업계가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넷플릭스법에 대해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이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했으며, 통신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안에 담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일일평균 트래픽 양’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한 요금제 특성에 따라 서비스 안전성 문제가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무선인터넷 특성과 요금제 등 특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이통사에 유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떠넘기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불문명하고 망 사용료 부담에 따라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될 콘텐츠 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용자들이 이통사에 통신요금을 내는 것은 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늘어난 콘텐츠 비용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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