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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퇴직연금 계약 기업에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제공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9.08 10:37 수정 2020.09.08 10:38

씨엔이와 업무협약 체결…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 등 교육서비스 제공

KB증권은 교육기업 씨엔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전경 ⓒKB증권 KB증권은 교육기업 씨엔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전경 ⓒKB증권

KB증권은 퇴직연금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국내 기업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세부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온라인 교육 기업 씨엔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퇴직연금 계약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료증 발급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이 콘텐츠를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법정의무교육이라 진행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렵고,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획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상적인 서비스로 기억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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