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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9.07 09:18
수정 2020.09.07 09:19

카카오 부동산 정보 제공 방해 사유…10억32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네이버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1만원(3.04%) 떨어진 3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고,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이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즉각 "경쟁사인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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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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