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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논란, '사실아니다→불법없었다→검찰·언론개혁' 익숙한 패턴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05 00:00 수정 2020.09.05 06:44

與 의원도 '추미애 보좌관 전화했다' 인정

"그런 사실 없다"던 추미애 입장변화 주목

'직권남용' 문제 교묘히 비틀어 '합법' 주장

"검찰개혁 흔들려는 정치공세" 프레임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휴가'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시절 수석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연장 문제를 물어봤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집권여당 수석보좌관의 전화통화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다. 해당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다"고 부인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는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미묘하게 다른 답변을 내놨었다.


하지만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급해졌다. 이에 전화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추 장관을 감싸는 형국이다.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부분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통화를 한) 지원장교의 말은 단순하게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 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인지 특혜복무인지 10여 명의 전역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며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직권남용 문제를 휴가일수를 들어 비켜간 셈이다. 물론 매주 금·토 외출외박이 비교적 자유로운 카투사와 일반병사의 휴가일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도 따져봐야할 문제다.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의원은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승인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선 결정 이후 사후에 행정처리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외압은 없었으며 관련 서류 미비는 해당부대의 문제라는 뉘앙스다. 홍 의원은 "저도 장교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도 했다.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이 아닌 사안을 두고 언론이 과도하게 부풀려 의혹제기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주요 사안에 있어 민주당이 자주 사용했던 레토릭 중 하나다.


이날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시 승인책임자가 '내가 승인했다' '압력도 없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따지겠다는 것이냐"며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추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운을 띄웠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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