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0.09.01 09:20
수정 2020.09.01 09:21
개그맨 김정렬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8월 31일 김정렬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정렬은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김정렬은 2007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