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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해야…정부 일관성 부족”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9.01 06:00 수정 2020.08.31 19:01

외국사례 전무…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세금

정부 인하 정책 생산자·소비자 모두 혼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현대차노조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다 국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이 1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가 부과된다. 이는 최대 3%의 환경성능비율세와 10%의 소비세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 이상 많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 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취득 시 한국·일본 양국 세금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취득 시 한국·일본 양국 세금 비교.ⓒ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자동차산업이 광범위한 연관산업과 높은 고용창출 효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임 위원은 “과감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며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해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2393만대로 단순 비교 시 현재 인구 약 5178만명 중 46.2%가 보유하고 있다.


한경연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활용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드르이 혼란만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반면 인하기간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자료 국회입법조사처)ⓒ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자료 국회입법조사처)ⓒ한국경제연구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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