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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집이냐” 임대료 5% 인상도 어려운 집주인들 ‘분통’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8.25 10:17 수정 2020.08.25 10:24

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못 올려

“집주인·세입자 분쟁 더욱 높아질 것…임대차시장 혼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체 누구 집이냐, 임대 놓은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사실상 임대료를 동결하라는 의미”, “정부가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자진말소 강제 접수시킴”, “이제는 세입자가 갑인 세상”


앞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 동의 없이 최대 5%로 제한한 임대료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갱신 기간 중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유일한 방어권이었던 임대료 5% 인상마저 불가능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배포 한다는 ‘임대차법 해설서’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협의를 통해 5%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 세입자가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곧 세입자가 반대할 경우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증액 요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의 증액 청구 사유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구조적 갈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 개정을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져온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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