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 위해 최선 노력 다할 것”
정부는 2일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새 제도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