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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선거 끝나니 인색?…김종인의 의구심

데일리안 남원(전북)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8.14 00:10
수정 2020.08.14 05:09

김종인 "선거라 인심 쓸 땐 추경 필요하다더니

생계 상실한 사람들 위한 추경은 거부하느냐"

주호영 "재난지원금 2배 인상, 턱없이 부족해"

추경호 "피해주민 빚더미 앉히는 몰염치 대책"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수해가 심한데도 현 정권은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야당이 제안한 추경 편성을 일축하고 있다. 5000억원 규모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추산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수해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 복구에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추경을 다시 한 번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야당의 예산 재조정 제안을 일축하고 추경을 편성해 불요불급한 국민까지 모든 유권자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현 정권이, 총선이 끝난 지금에는 정말 지원이 절박한 이재민에 대한 보상책에 인색해진 듯한 모습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때는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사용하자고 제의했지만, 그 때는 거부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선거를 맞이해 인심을 써야 하니까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같은 의구심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총선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는 호기롭던 정부·여당의 '큰 손'이 선거가 끝난 지금에는 부쩍 '조막손'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정협의에서 수해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자고 결의한 것도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배 인상"이라고 하면 큰 것 같지만, 액수 자체가 15년째 동결돼 있어 절대액으로 따지면 인상폭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주택 침수의 경우, 현행 기준 침수주택수리비로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배 인상하더라도 세대당 200만원이다.


주택이 홍수로 반파되거나 전파·유실되면 피해복구비로 2100만원, 4200만원이 나오는데, 그나마도 이것은 30%만 정부 지원이며 나머지 70%는 융자나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배 인상하더라도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2배 인상 발표는 피해 주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국민 호도용 몰염치 대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현행 대비 5배가 되도록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비율도 7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섬진강이 넘쳐 처마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참담한 현실에 개탄하며, 추경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용전마을 한 민가에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벽지도 다 뜯어내야 한다. 냉장고·세탁기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꺼내놓았지만, 핵심 부품이 물에 잠겼으면 못 쓴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200만원 된다지만 200만원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는 분들이 많다. 당정이 합의한 2배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해 피해 보상에 필요하다는) 5000억원 예상은 너무 낮게 잡았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난을 겪을 때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게 존재 이유"라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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