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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의 역주행] ‘규정대로’ KBO 솜방망이 징계의 아쉬움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8.01 07:00 수정 2020.08.01 00:02

음주운전 SK 선수들 고작 30경기 출장 정지

겁 없는 '일탈 행위' 싹 자를 철퇴 내렸어야

KBO 상벌위원회는 이번에도 음주 운전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 뉴시스 KBO 상벌위원회는 이번에도 음주 운전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 뉴시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운전에 다시 한번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KBO는 지난달 3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지성준과 SK 퓨처스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게는 72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가 부과됐다.


SK 퓨처스 선수단의 경우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논란이 촉발된 징계는 바로 구단 자체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이다. KBO는 이들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전 메이저리거였던 강정호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부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KBO는 지난 5월말,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된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메이저리그서 몸담고 있을 당시 사고였고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했다면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순 적발 시 50경기 출장 정지를 내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KBO는 음주운전을 한 SK 선수들이 경찰에 적발된 현행범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 이보다 낮은 3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는 끝내 KBO리그로 돌아오지 못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는 끝내 KBO리그로 돌아오지 못했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너무 규약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공인에 준하는 위치의 프로야구 선수라면 누구보다 앞장 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 또한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징계를 받은 SK 퓨처스 선수들은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디딘 어린 선수들이다. 이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기에 구단과 KBO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봐야 한다.


실력만큼은 ‘진짜’였던 강정호는 음주운전에 발목을 잡혀 결국 그라운드를 돌아오지 못했다. 이 또한 선수 본인의 결정이었을 뿐, KBO는 규정대로만 적용해 오히려 복귀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본보기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다. 만약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면 향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겁 없는 행동의 싹을 자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철퇴 대신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KBO의 결정이 해당 선수는 물론 다른 어린 선수들의 인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두고 볼 일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 KBO는 자신들의 판단을 되돌아봐야 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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