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중소·영세기업 부담 가중"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7.14 11:40 수정 2020.07.14 11:41

동결 호소했지만 반영 안 돼...제도적 보완 필요

인상 부작용 완화와 경제난 타개에 총력 기울여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뉴시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뉴시스

경영계가 일제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중소·영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이날 새벽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최저임금 동결을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날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다며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박재근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