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지시] 취득세, 생애최초 구입자는 혜택…다주택자는 폭탄
입력 2020.07.13 08:00
수정 2020.07.13 05:11
연령·혼인 관계없어…1억5000만~3억원은 50% 혜택
3주택자, 6억원짜리 아파트 사면 취득세 7200만원 내야
앞으로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종전보다 12배가 뛴다. 6억원짜지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에는 취득세 6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7200만원을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7·10 주택보완 대책 가운데 취득세는 대상이 명확하다. 무주택자 혜택은 강화하고 다주택자 세금은 가중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득세 전액 감면 구간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50% 감면 혜택 구간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서울시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첫 주택 구매 혜택 늘린 대책…실수요자 수혜는
이번 7·10 대책은 다주택자나 투기목적 주택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청년, 서민·실수요자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도 바뀐 정책 중 하나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해준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으로 확대했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p 추가로 받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둔다.
전월세 자금 지원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늘렸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한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폭탄…역대 최고 세율 적용
무주택자가 취득세 혜택을 받는다면,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집 두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고 세율은 12%다. 역대 최고 세율인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만 7200만원이 된다. 이번 대책에서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 보유세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12%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다. 별장이나 일부 고급주택에 적용하던 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현 제도 범위 내에서 기준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또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그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새 취득세 기준 적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4%를 적용하면서 시행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