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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0% 적용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7.10 11:54 수정 2020.07.12 21:24

시가 15.4~23.3억원 종부세 2.2% 내야…양도세도 인상

취득세 2주택 8%·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적용


정부 종부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정부 종부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레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관심은 단연 다주택자 대상 세제 강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최고 6.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과표구간을 설정했다. 다주택자 기준 시가 8~12억2000만원은 1.2%를 종부세로 내야 한다. 중간 구간인 15억4000만~23억3000만원 대의 경우 2.2%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17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일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이 상향조정 됐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조정됐다.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가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시켰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도 담았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비율의 경우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넓혔다.


이밖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낮췄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다. 또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부분은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하고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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