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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7.12 10:47 수정 2020.07.12 10:48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될 경우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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