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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대중문화 이슈]'손예진 할리우드 진출'·'김호중 어머니 논란'·'신현준 매니저 폭로' 등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입력 2020.07.11 11:16 수정 2020.07.11 11:16

<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손예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예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배우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


배우 손예진이 할리우드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손예진이 할리우드 영화 '크로스' 출연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출연 확정 단계"라고 7일밝혔습니다.


'크로스'는 가상의 다인종 미래 분단국가를 배경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사이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손예진이 맡을 역할은 국경 근처에 사는 가난한 나라의 베라로, 홀로 아들을 키우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엔 '아바타'에 출연한 샘 워싱턴도 출연합니다. 손예진 외에 배우 이선균도 출연을 검토 중입니다.


◆블랙핑크, 빌보드 '핫 100' 33위…韓걸그룹 단독 싱글 최고기록


블랙핑크가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33위에 올랐습니다. K팝 걸그룹이 이 차트에서 단독 싱글로 기록한 최고 순위입니다.


블랙핑크는 앞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 노래에 피처링한 '사워 캔디'로 지난달 핫 100에서 같은 3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단독 싱글로 세운 기존 핫 100 최고 기록은 지난해 4월 '킬 디스 러브'의 41위였습니다.


김호중ⓒ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김호중ⓒ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어머니로부터 피해 본 팬들, 책임지고 해결"


가수 김호중이 최근 전 매니저, 친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호중은 7일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의 친어머니가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들었다며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전 매니저와 관련해서도 "만나서 대화로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순재 이어 신현준도 '매니저 논란'


배우 신현준이매니저 김모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나 역시 서운하거나 힘든 점이 많지만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다.풀지 못한 응어리나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김 모 대표는 한 연예매체에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현준과 일하면서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과 신현준 가족의 갑질에도 시달렸다고 호소하며 신현준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준ⓒ데일리안 DB 신현준ⓒ데일리안 DB

◆경찰, 김건모 성폭행 '무고'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같은 달 9일 김건모를 고소했으며,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서희가 최근 마약류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서희는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한서희는 2017년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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