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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도 눈뜨고 당했다...또 대형사고 친 사모펀드 잔혹사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6.29 05:00 수정 2020.06.29 00:08

환매중단 규모 1000억원대 추산, 피해규모 더 커질 우려

판매사, 문서 위변조 확인할길 없어..견제기능 강화 필요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연합뉴스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연합뉴스

라임사태에 대한 결말을 짓기도 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특유의 고질병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사들이 위변조 사기에 속수무책 당하면서 사모펀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환매중단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공공기관 거래 매출채권에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투자했다고 했지만 정작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금이 대부분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의 환매중단 여파는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사에 대한 펀드 명세서와 계약서 위변조 사기사건으로 번지며 판매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판매절차 다 지켰는데..." 사모펀드 위변조에 '발동동'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이른바 공모펀드의 표준적 투자자약관과 유사한 사모펀드의 신탁계약서의 위변조 사건은 사전에 미리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구조적으로 판매사들은 운용사들이 제시한 투자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판매사들이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자금을 모집한 후 운용사들에게 전달하면 운용사가 계약서대로 자금을 투자에 집행한다. 사실상 판매사들이 운용사가 젝시한 투자계약서 그대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용사측이 법무법인 공증을 통해 제시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나 양도통지도달 확인서, 펀드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가 서류를 통해 자산을 확인하는데 위변조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판매사들이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수탁은행이지만 역시 자산운용사의 지시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이다.


라임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서 판매프로세스, 리스크 관리방식 등의 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위변조 서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판매사들이 수탁은행을 통해 실제 집행하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변조 사태로 인해 판매사들은 가시방식이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곳은 NH투자증권이 44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6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207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 등에서 팔았기 때문이다. 현재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지만 향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사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비롯 판매사, 예탁결제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기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지난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자들도 옵티머스운용과 수탁은행,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서의 법적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1만개가 넘는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지금의 사전규제 방식으로는 어렵고 사후규제 강화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징벌적 과징금부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둘 다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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