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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갭투자 원천 차단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6.17 10:10 수정 2020.06.17 10:48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서울 송파·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서울 3억원 초과 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과 대전·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대전, 청주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2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3개 지역(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에서는 대전 4개 지역(대전 동·중·서·유성구)이 추가로 지정‧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인 서울 송파‧강남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해야 한다.


1주택자는 전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해야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을 제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한다.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 규제로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금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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