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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 해고 결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6.15 18:34 수정 2020.06.15 18:34

ⓒMBC ⓒMBC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기자 A씨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 발령 상태였던 A씨는 결국 해고 됐다. 다만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 방어권을 행사를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다.


MBC는 지난 4일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을 거쳤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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