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檢 수사심의위에 달렸다…논리 정비중
입력 2020.06.11 19:17
수정 2020.06.11 21:12
검찰 시민위원들 부의 의결...이제 전문가들 손으로
삼성, 영장기각 이은 연승에도 긴장...불기소에 전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외부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결정될 수 밖에 없어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에서 펼칠 논리 정비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및 재경지검의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삼성그룹 합병 및 회계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9번째 심의 대상이 됐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요청한 기소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부의심의위는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으로 검찰은 향후 2~4주 내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지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두 의견 진술도 허용돼 위원들이 궁금한 사안들을 직접 질의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삼성측으로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당초 변호인단이 요청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두 번은 형식과 제도적인 측면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려지는 결론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제기한 각각의 혐의별로 따로 의견을 내고 법적 사안별로 분리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하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라도 기소 의견으로 의결되면 검찰의 기소에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리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기각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일뿐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는 등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결국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논리로 수사심의위 위원들을 잘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나칠만큼 장기적으로 이뤄져 온 검찰 수사와 달리 단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하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부담도 상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