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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요청 이유는...“객관성·적정성 판단“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03 15:23 수정 2020.06.03 15:33

수사 마무리단계서 외부 전문가 판단 요청 배경 주목

기소 여부 등 보다 신중한 판단 요구 위한 전략적 행보

수용 여부 주목 속 명확한 증거 없어 필요성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관련 수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이미 지난 1년 8개월간 수사가 이뤄졌고 자신도 2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소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보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받아 보자는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자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과 제일모직 산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내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과도한 표적 수사 우려가 없지 않는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관건은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될 수 있으냐의 여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로 보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 이번 사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대검 수사심의위로 넘어가면 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지속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이 지난 1년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보다 공정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총수 부재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청인 만큼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 산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수사가 바탕이 돼야 기소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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