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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라면 광고 효과"…방심위, tvN '라끼남'에 경고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6.08 18:04 수정 2020.06.08 18:04

tvN '라끼남' 방송 캡처. tvN '라끼남' 방송 캡처.

tvN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이 간접광고주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라끼남'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어겼다는 것.


앞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13일 방송된 '라끼남'에서 간접광고주의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것은 물론,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한편,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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