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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6.08 16:47 수정 2020.06.08 16:47

기각 시 판결에 영향 가능성↑…수사심의위 판단 ‘권고적 효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며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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