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 국민 59%는 이재용 부회장 ‘선처’ 의견…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8 09:17
수정 2020.06.08 09:36
3~7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삼성 경영 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 대상 채널은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모두 11개다. ‘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했다.
5일 동안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이었다. 뉴스는 7114건이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상위 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291건이었다.
이 부회장 언급 포스팅 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으로 ‘불관용’ 의견 연관어(5192건)보다 많았다.
이들 연관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치판단이 배제돼 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경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 규정상 구속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여론 형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상황, 또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점에서 구속 해당 사항이 없다. 먼저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일반에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기업의 총수로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명재권)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