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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국민 59%는 이재용 부회장 ‘선처’ 의견…검찰 구속영장 청구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6.08 09:17
수정 2020.06.08 09:36

3~7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삼성 경영 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 대상 채널은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모두 11개다. ‘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했다.


5일 동안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이었다. 뉴스는 7114건이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상위 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291건이었다.


이 부회장 언급 포스팅 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으로 ‘불관용’ 의견 연관어(5192건)보다 많았다.


이들 연관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치판단이 배제돼 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경영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 규정상 구속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여론 형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상황, 또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점에서 구속 해당 사항이 없다. 먼저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일반에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기업의 총수로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명재권)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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