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산정 ‘무리수’인 이유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6.08 05:00 수정 2020.06.08 06:10

당시 주가 따른 합법적 비율 산정이라는 게 ‘중론’

‘삼바’ 초우량 기업 성장…분식회계 주장 힘 잃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주가에 따른 합법적인 비율 산정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는 더욱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차이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합병비율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를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와 엮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합병 유효’ 판결에도 검찰 무리한 수사 지속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였다.


제일모직 주식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7년 이미 이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며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8개월 이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지분(23.2%)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트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43조원을 넘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다. 이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 대 0.35 합병 비율은 정당성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장기 수사에도 ‘확정 판결’ 없어…시세조종 ‘사실무근’


수사 장기화에도 확정 판결 내려진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외부에 드러난 게 없는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영장도 이미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계속된 수사에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삼성은 지난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2015년 당시 카라트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잃고 있다.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실제 확정 판결 받은 사건이 없다는 것은 더 밝혀낼 사실이 없다는 의미”라며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삼성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