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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부풀린 안국저축銀 ‘기관주의’…금감원, 한달 새 5곳 제재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28 06:00 수정 2020.05.27 22:02

안국, 대손충당금 낮추고 대출심사 소홀…'업무범위 벗어나' 부동산 개발도

대신·상상인 등 3곳, 신용정보 관리부실로 과태료…키움은 '주담대' 미준수

금융감독원이 BIS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부당 취급한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제재를 부과했다. 당장 이달들어서만 안국을 비롯한 총 5개 저축은행이 연달아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BIS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부당 취급한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제재를 부과했다. 당장 이달들어서만 안국을 비롯한 총 5개 저축은행이 연달아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부당 취급한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등 제재를 부과했다. 당장 이달들어서만 안국을 비롯한 총 5개 저축은행이 연달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 따르면 이달 제재 통보를 받은 5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고강도 조치를 받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안국저축은행이다. 안국저축은행은 기관주의 외에 과태료 2400만원, 전현직 임원 3명이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받는 등 총 7명의 임직원이 제재 통보를 받았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1%p에서 최대 1.68%p까지 과대 산정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안국은 81개 대출차주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낮췄다.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충당금과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낮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선 저축은행은 차주 재무상태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해야 하지만 지난 2016년까지 수년 간 일부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소홀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취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해당 저축은행에는 2018년 기준 17억3100만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이를 분양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 상 대출 등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충당금이 수십억 원 가량 적게 적립됐다"면서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예금과 대출 등 법률 상 정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가 없고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는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회사로써 신용정보의 등록과 변경,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등록사유 발생 이전에 조기 등록하거나, 반대로 연체정보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는 등 ‘오락가락’식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키움저축은행도 이달 임원 1명이 주의조치를 통보받았다. 해당 저축은행은 1주택자 차주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주택 차주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억대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안국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은 앞선 제재안과 별도로 각각 5건과 2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향후 6개월(개선사항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뒤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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