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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뻥튀기' 조PD, 실형은 면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5.22 17:56 수정 2020.05.22 17:56

조PD. ⓒ 연합뉴스 조PD. ⓒ 연합뉴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4·본명 조중훈)가 2심서도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PD는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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