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족발값 범위내 소주 맥주 배달주문 허용…주세법 규제 확 푼다
입력 2020.05.19 16:00
수정 2020.05.19 17:47
위탁제조·주류 외 제품생산 허용 등 18개 정책과제 제시
규제 개선으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올 안에 입법 추진
정부가 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관리‧징수 위주의 주류행정에서 벗어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유통·판매 등 술 산업 전반의 규제를 풀어 주류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주류 수입은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실제 2014년~2018년 기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은 0.5% 감소했고,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은 국산의 경우 2.5% 줄어든 반면 수입은 24.4%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이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이 늘고, 다양한 맛의 주류를 선호하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유통·판매·납세협력·전통주 분야를 망라한 1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연내 관련법안 개정을 마치고 시행한다는 목표다.
위탁제조·부산물 원료 제품생산 허용, 신제품 출시기간도 15일 단축
우선 제조분야에서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주류 제조시설 이용 주유 이외의 제품생산 허용 ▲주류 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이 추진된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법에 따라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하다.
때문에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인하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A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아웃소싱을 검토하던 중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해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해야 했다.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수제맥주 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탁제조가 허용되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주류 제조방법 변경과 추가는 승인이 필요했는데, 단순 원료 배합비율 변경과 알코올 도수 변경 등 경미한 제조방법은 신고사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도 탁주 등 제조 시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빵·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으면 모든 주류면허가 취소됐던 것에서 제조하지 않는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됐던 질소가스도 해외와 같이 첨가제로 허용되며, 산소와 탄산가스도 주류에 사용가능한 충전제로 분류돼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이 늘어난다.
주류가격 음식가격보다 적으면 통신판매 허용, 판매목적 아니면 칵테일 등도 제조 가능
유통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토록 개선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등이 진행된다.
주류운반은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운반이 가능했던 것에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해진다. 수제맥주의 전국적 공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의 경우 주류통신 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도 낮기 때문이다.
판매 분야의 경우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기준 명확화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칵테일 등 기타 주류 제조 허용 등이 개선점이다.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불가했지만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전화나 앱을 통한 통신판매가 허용되며,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도 허용된다.
납세와 관련해서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신고제를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 적용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그간 명시해왔던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도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1000㎡ 이상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며,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됐던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