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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5.18 11:00 수정 2020.05.18 09:30

51조원 자산규모 리츠 시장, 사전예방‧불법리츠 신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지난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2018년 43조2000억원, 2019년 51조2000억원, 올 4월 기준 5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리츠 주요 처분현황(인가취소, 과태료, 벌칙 등)도 지난 2017년 4건에서 2018년 5건, 지난해 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국토부는 서면자료 또는 현지방문을 통해 리츠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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