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선 안된다더니 ‘구글플레이’ 결제”…재난지원금 이용 ‘혼선’
입력 2020.05.13 17:17
수정 2020.05.13 18:47
온라인쇼핑·페이결제·배달앱 등 사용업종 제한 무색
13일부터 카드결제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 첫날인 13일 사용처를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백화점과 온라인결제 등 사용처에 제한을 뒀지만 스마트폰 내 ‘구글플레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형포털 카페 이용자는 “구글무비에서 영화 ‘닥터스트레인지’를 구입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면서 “결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제가 되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구글플레이' 콘텐츠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했다는 경험담이 나왔다. 한 이용자 역시 "구글플레이에서 6000원 상당을 구매했는데 (재난지원금 차감)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구글플레이'는 모바일 앱과 영화, 음악, 책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앱이다. 반면 행안부와 각 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업종을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온라인앱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용에 따른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운영 과정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 사용처 제한을 통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구글플레이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앱이 (카드번호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결제 구조로 돼 있거나 운영사(구글코리아)가 '온라인업종'으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시행 첫 날이니만큼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