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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했다면…당일 카드사 콜센터서 '취소' 가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12 11:15 수정 2020.05.12 11:16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요청해야 기부 취소·변경 가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한 시민이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한 시민이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기부 메뉴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에 따른 기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관계당국은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청 첫날 카드사 콜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수로 기부버튼을 눌렀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일 신청분에 한해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따라 만약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선택했다면 신청 카드사에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 현재 KB국민과 하나, BC, NH, 롯데 등 5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취소 버튼이 생성된 상태이며, 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은 콜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액 취소 뿐 아니라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혼란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메뉴 설치를 유도한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시스템 상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당초 일선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뒤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전국적으로 180만7715가구가 총 1조218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이틀 째인 오늘(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ㆍ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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