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원일 약혼녀 김유진 PD 측 “학폭 의혹 유포자 상대 고소장 제출”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5.13 13:31
수정 2020.05.13 15:02

논란 당시 사과문에 대해 "주변 사람 피해 확대 원치 않아서 급히 게재"

ⓒ채널A

이원일 셰프의 약혼녀인 김유진 프리랜서 PD가 학교폭력 관련 의혹을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PD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지난 1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13일 밝혔다.


제현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피해 확대를 원치 않아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돼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다”면서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도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제현은 “앞으로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김 PD는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출연 중이던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 PD는 SNS에 “억울함을 풀어 이원일 셰프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 4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의식 회복 후 퇴원했다.


이원일 셰프와 김 PD는 오는 8월 29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다.


아래는 김유진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입장 전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 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