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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천 화재는 산업재해…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5.01 14:19 수정 2020.05.01 14:20

노동절 기자회견…"모든 해고 금지, 취약계층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노동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가맹·산하단체와 정의당·민중당,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다"며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12년 전처럼 원청에 고작 2000만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원청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처참한 희생이 다시 따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천 사고를 두고 "화재 위험이 예고됐음에도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 이는 기업의 살인행위와 마찬가지" 라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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