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사들인 부동산법인 검증…탈루 땐 즉시 세무조사
입력 2020.04.23 12:18
수정 2020.04.23 12:16
국세청, 부동산 법인 악용 탈세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와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 등 총 6754곳이다.
검증 내용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를 가리게 된다.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지방 병원장이 자녀명의 부동산 법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광고료로 위장해 지급하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다수의 아파트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보유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해 다주택자 규제 회피하거나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