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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주택 팔아 35억 강남 아파트 산 10대 '금수저'…편법증여 의심 적발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4.21 18:30
수정 2020.04.21 18:32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10대인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35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존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은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조사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상거래 1694건 중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 분당구도115건을 기록했으며, 송파구(110건)ㆍ강동구(108건)ㆍ서초구(86건) 비중도 높았다.


대부분 탈세 의심 거래는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전체 835건 중 강남구가 70건, 송파구 66건, 강동구 59건 서초구 41건 순이었다. 강남 4구는 전체의 28.3%인 236건을 차지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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