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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법증여·법인 자금유용 주택매수…“국세청 조사 받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4.21 16:00 수정 2020.04.21 14:15

국토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1608건 조사 완료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 현장점검

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 착수, 범죄혐의 확인 11건 형사입건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요약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요약 ⓒ국토교통부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로 탈세가 의심되는 건 등 총 835건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이 협업했다.


국토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사경)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1차 조사결과를, 올해 2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국토교통부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국토교통부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국토교통부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국토교통부
주요 금융위 ․ 행안부 ․ 금감원 점검사례 ⓒ국토교통부 주요 금융위 ․ 행안부 ․ 금감원 점검사례 ⓒ국토교통부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등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중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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