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입력 2020.04.22 11:00
수정 2020.04.22 10:26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자율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강화
#홍길동씨는 37년된(82년 준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살고 있는 동네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어 주변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변화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혜택을 안내 받은 후 이웃 2명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올해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새집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윹주택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다. 그러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시행자도 참여한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에서도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