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 전 국토의 0.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4.16 06:00 수정 2020.04.14 17:30

보유량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미국→중국→일본 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 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9%, 중국 8.4%, 일본 8.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