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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U+, IPTV 요금 ‘대납’ 마케팅…판매점 ‘먹튀’, 고객만 '피해'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4.14 16:28
수정 2020.04.14 18:59

‘이중계약’ 권고 후 ‘잠적’…신종 사기 피해 주의보

방통위 “사기에 가까운 행위…LGU+에 구두 권고”

LG유플러스 유선통신 대리점 온라인 홍보 이미지.

LG유플러스가 무분별한 인터넷(IP)TV 가입자 유치 마케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한 판매점이 경쟁사에 가입한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소위 ‘먹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이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4월 A씨는 LG유플러스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IPTV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미 B사의 IPTV를 이용 중이었고, 계약 기간이 6개월가량 남아 있었다.


직원은 B사 IPTV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니, 남은 기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LG유플러스 상품도 이중으로 가입하라고 제안했다. 이중으로 지출한 요금은 B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LG유플러스 상품에 가입했다. 6개월이 지나 B사 계약이 끝나고 LG유플러스 판매점에 연락지만, 문을 닫고 잠적한 상태였다.


황당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본사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 항의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민원처리센터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부에 자금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6개월 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지난달 1일 LG유플러스 대리점 민원처리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상부에서 자금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타사 IPTV 이용료 지급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데일리안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 수법을 동원한 추가 피해자 발생도 우려된다. A씨에게 이용료를 대신 내준다고 한 LG유플러스 판매점은 6개월 뒤 ‘서비스를 해지한 시점’에 B사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판매점은 6개월이란 시간을 번 셈이다.


예컨대 판매점이 6개월간 여러 명의 가입자에게 이런 식으로 지급을 약속한 뒤 잠적하고, 본사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IPTV 고객 유인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해지 방어나 위약금 대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광고비 등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단말시장만큼 높은 강도의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보통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거나 경품 등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 가입을 유지시키면서 해지 후 이용 요금을 준다고 하는 사례는 희귀하다”며 “본사에서 단순히 대리점의 영업방식으로 치부하기엔 이를 악용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로고.ⓒ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건은 마케팅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사기에 가깝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비슷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LG유플러스에 구두 권고를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 더 나아가 판매점까지도 고객과 이면계약이나 부당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본사에서 주의하라고 구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IPTV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 건 어느 통신사나 하고 있고, 경품 지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까지 약속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고객이 지급 약속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없다”며 “이번 건은 이용료를 꼭 지급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본사에 책임 소지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번처럼 대리점에서 발생한 건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화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러한 영업을 지양하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취재 이후 이날 부랴부랴 A씨에게 연락해 지급이 ‘누락’됐다며 약속했던 요금을 지급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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