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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수리…"타 은행 동일업무 가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09 15:41 수정 2020.04.09 15:48

9일 부수업무 신고 처리…고객 신용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활용 담겨

거래소 기반 빅데이터 분석·활성화 등 기대…"타 금융권도 적극 검토"

금융당국이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며 "이에 따라 타 은행도 별도 신고 없이 신한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부터 가능하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하고 해당 내용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데이터거래소 상 데이터 자문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절차의 경우 △자문 서비스(데이터 셋) 개발 △서비스 홍보 마케팅 △가격 및 커스터마이징 여부 등에 대한 협의 △계약 체결 및 제공 △서비스 사용 및 수수료 정산 순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됨은 물론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뿐 아니라 타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건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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