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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매 셔츠 끝 부분? 손댄 핸드볼 반칙 기준 ‘그래도 모호’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0.04.08 21:50 수정 2020.04.08 21:50

IFAB, 불분명했던 축구 핸드볼 기준점 내놓아

유니폼 디자인과 소매 길이 따라 달라져 논란 여지

축구 규칙 중 핸드볼 파울은 기준점이 모호했다. ⓒ 뉴시스 축구 규칙 중 핸드볼 파울은 기준점이 모호했다. ⓒ 뉴시스

축구 규칙 중 모호했던 핸드볼 반칙 기준이 ‘유니폼 반소매 끝’으로 명시됐다.


8일(한국시각)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유니폼 반소매 끝을 기준점으로 하는 새로운 핸드볼 규정을 잉글랜드 축구협회(FA)를 비롯한 영국 내 4개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팔꿈치 윗부분에 공이 맞았을 경우, 반소매 셔츠의 소매 끝 부분에 맞았다면 핸드볼 반칙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이다.


IFAB는 세계 축구의 규칙을 제정하고, 세계 리그와 A매치에 적용해왔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리그와 A매치가 중단 및 연기된 상황이라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시즌이 아닌 리그 재개 시점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공이 팔꿈치 윗부분에 맞을 경우, 심판 성향에 따라 판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팔과 어깨 사이에 공이 닿았을 때, 유니폼 반소매 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긴팔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나 같은 반팔이라도 소매 길이가 다를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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