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세청, 133만 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고지 유예
입력 2020.04.02 12:00
수정 2020.04.02 11:09
4월 부가세 대상 사업자에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중 133만명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와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48만명에 예정고지 제외를, 85만명에 고지 유예를 실시키로 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3만8000명이다.
예정고지와 관련해서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
예정고지 유예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나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매출 감소기준은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와 과세유흥장소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전문직은 제외된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 직권 연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개월,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까지 연장되며,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4월 29일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